2024년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 빨리 신청하세요(보건복지부 정책)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낮아져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 소득 기준, 금융재산 기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제도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

<본인 또는 같이 사는 가족 중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가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2024년 변경된 긴급복지지원 내용

1)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및 금용재산기준

  •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완화
  • 금융재산기준(1인가구 기준) :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완화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원/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2) 긴급생계지원금 인상

  •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2024년 월 713,100원으로 인상. 89,800원이 늘어났네요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3) 연료비 지원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 종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국가 소유의 임시장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장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하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 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5. 긴급복지지원 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바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단기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합니다.

6. 긴급복지지원 요청 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와 가족이 사는 시청, 군청,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전화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면 잊지 마시고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7. 긴급복지지원 절차

  •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 → 추가연장

8. 긴급복지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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