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낮아져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 소득 기준, 금융재산 기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제도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
<본인 또는 같이 사는 가족 중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가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2024년 변경된 긴급복지지원 내용
1)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 및 금용재산기준
-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완화
- 금융재산기준(1인가구 기준) :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완화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원/월)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금융재산(원)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2) 긴급생계지원금 인상
-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2024년 월 713,100원으로 인상. 89,800원이 늘어났네요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3) 연료비 지원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0,000원이 지급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 종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국가 소유의 임시장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장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하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 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5. 긴급복지지원 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바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단기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합니다.
6. 긴급복지지원 요청 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와 가족이 사는 시청, 군청,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전화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면 잊지 마시고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7. 긴급복지지원 절차
-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 → 추가연장
8. 긴급복지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