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한도 한방에 정리하기(면세한도 상향 꼭 확인) -관세청 정책-

해외여행을 나갈 때 공항 면세점이나 여행하는 나라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나 선물을 구입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게 아니라서 물건을 구입할 때 면세한도가 있는 건 알지만 면세한도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면세한도가 넘지 않겠지 하고 물건을 샀다가, 입국 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곧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계획 중 이시라면 정확한 면세한도 및 물품에 대한 아래 내용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면세한도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 2022년 9월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면세한도 가족합산

  • 일반 면세 한도 1인당 800달러에 대해서 가족합산이 가능하며, (800달러×인원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면세한도는 나이 규정이 따로 없어 인원수에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3. 주류, 담배, 향수 면세한도

  • 주류, 담배, 향수는 특별면세범위가 있어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주류

  • 주류는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2병 구매 가능합니다.
  • 2022년 9월 6일부터 주류 1명에서 2병 구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담배

  • 궐련형 담배 200개비(10갑), 엽궐형(시가) 50개비, 액상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중 한 종류만 선택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3) 향수

  • 향수 100mL까지 구입 가능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는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4. 농축산물, 한약재 면세범위

  •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 총금액 10만원 이하만 허용됩니다.

5. 면세한도 사례

1) 가방 500달러, 의류 290달러 구입 시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달러로 구매한도 8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구입 가능

2) 가방 500달러, 의류 290달러, 잡화 30달러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달러로 구매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3) 가방 500달러, 의류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100mL) 50달러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달러로 구매한도 800달러를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 가능

6. 관세청 관세계산기 활용 예상 세액 바로 확인하기

  •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은 여행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매하면 좋겠네요.

7.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 해외여행을 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진신고 방법

1) 입국 시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인적사항 작성
  •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란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체크
  • 신고서 뒷면 면세범위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 작성
  • 출국 하실 때 신고서 제출

2)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자신신고

  • 어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다운
  • 내정보 입력,수정하기(여권 사진을 찍어서 입력하아거나 직접 내용을 입력)
  • 휴대품 면세범위 및 한도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시고 다음 버튼 선택
  •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서 있음을 선택 후 다음 버튼 선택
  • 면세 초과 품목에 대해서 작성(품목에 대한 예상 세액도 조회 가능)
  • QR코드 발급
  • 발급받으신 QR코드로 입국 시 신고사항 있음 라인으로 가셔서 큐알찍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9.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 가산세(납부세액의 40%)가 추가 부과되거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 불이행으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면세한도 꼼수 부리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구입한 물품의 총 가격이 800달러를 넘으셨다면 꼭 자신 신고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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