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워보신분 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 하나 양육한다는게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혼자서(한부모가족)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더 힘이 드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특히나 더 힘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경제적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엄마, 아빠 중 한쪽이 없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는 한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 의해 키워지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된다.
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조건
-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는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이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빠 또는 엄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지원기준
구분 |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63% | 232만원 | 297만원 | 349만원 | 404만원 | 458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만원 | 288만원 | 351만원 | 511만원 | 569만원 |
72% | 248만원 | 319만원 | 388만원 | 455만원 | 520만원 |
*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18세 미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1년에 한번 지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4) 생계비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6.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1) 아동양육비
- 자녀(0~1세) 1인당 월 40만원
- 자녀(2세 이상) 1인당 월 35만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지원(1년에 한번 지원)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7. 기타 지원혜택
1)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거주기간 |
출산지원시설 | 1년6개월 |
양육지원시설 | 3년 |
생활지원시설 | 5년 |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형 매입임대 주택 지원
- (임대료) 보증금 최대 100만원,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 이용가능하고,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이하)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회(회당 2년)까지 연장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3) 위기임시・출산지원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부모가족 혜택 신청 방법
1) 아동양육비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주거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