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1년간 약속하고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약속만 하면 된다고 하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네요. 10년 전 시행한 정책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1년 동안 교통사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성공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인 벌점을 10점 감경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복잡한 절차 없이 서약서만 제출하면 되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가능하며 1년간 서약 실천을 성공했다면 재접수 할 필요 없이 계속 1년간 마일리지 10점을 누적해서 적립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신청해서 5년간 무사고, 무위반 했다면 누적 마일리지는 50점이 됩니다. 1년이 지났다고 서약서를 또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상한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20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이면 200점이 됩니다.
-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벌점 15점), 중앙선침범(벌점30점)을 한 경우 벌점 4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벌점 40점부터 정지)가 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해 감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자
-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서약서 제출
-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약서를 작성 후 경찰관에게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약서는 경찰관서에 가셔서 돌라고 하시면 줄 거에요)
-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서약서 제출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터넷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 로그인 방법 선택 후 ‘로그인’(카카오톡을 이용을 간편인증)
- 홈페이지 좌측 하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 클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면 신청 완료
5. 무위반, 무사고 의미
1) 무위반 의미
- 무위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차량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조항을 이야기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교통위반 해서 경찰관에게 범칙금(스티커), 과태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무인 신호・과속단속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시청, 구청 등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무사고 의미
- 무사고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6. 착한운전 운전마일리지 10점 부여 절차
-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난날부터 7일 후에 부여됩니다.
- 다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 됩니다.
7.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재접수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통위반을 해 경찰관에 통고처분(스티커)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통고처분(스티커)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하기(운전면허 벌점 없애기)
-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 방법
- 자신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궁금한 분들은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 특별점수(착한마일리)에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이라 60점이네요
10.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혹시 자신이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시는 분들은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가시면 자신의 벌점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