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경찰청 정책)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1년간 약속하고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약속만 하면 된다고 하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네요. 10년 전 시행한 정책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1년 동안 교통사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성공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인 벌점을 10점 감경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복잡한 절차 없이 서약서만 제출하면 되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1년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가능하며 1년간 서약 실천을 성공했다면 재접수 할 필요 없이 계속 1년간 마일리지 10점을 누적해서 적립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신청해서 5년간 무사고, 무위반 했다면 누적 마일리지는 50점이 됩니다. 1년이 지났다고 서약서를 또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상한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20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이면 200점이 됩니다.
  •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벌점 15점), 중앙선침범(벌점30점)을 한 경우 벌점 4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벌점 40점부터 정지)가 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해 감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자

  •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서약서 제출

  •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약서를 작성 후 경찰관에게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약서는 경찰관서에 가셔서 돌라고 하시면 줄 거에요)
  •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서약서 제출

3) 인터넷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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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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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좌측 하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면 신청 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완료

5. 무위반, 무사고 의미

1) 무위반 의미

  • 무위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차량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조항을 이야기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교통위반 해서 경찰관에게 범칙금(스티커), 과태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무인 신호・과속단속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시청, 구청 등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무사고 의미

  • 무사고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6. 착한운전 운전마일리지 10점 부여 절차

  •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난날부터 7일 후에 부여됩니다.
  • 다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 됩니다.

7.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재접수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통위반을 해 경찰관에 통고처분(스티커)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통고처분(스티커)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하기(운전면허 벌점 없애기)

  •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 방법

  • 자신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궁금한 분들은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 특별점수(착한마일리)에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이라 60점이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확인 방법

 

10.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혹시 자신이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시는 분들은
  •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가시면 자신의 벌점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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