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해보험 가입대상

용산구 재해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세부내용
주   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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