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 세금 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2024년에는 보다 많은 세금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연말정산이란?
-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2월경에 신고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2. 외국인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4.1.19.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외국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안내 서비스
1)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영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09:00~18:00)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외국인 매뉴얼
-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상담 서비스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Q&A에 올리면 답변을 해줍니다.
4) 외국인 연말정산 유튜브
-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2회, 10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1)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 차이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가능 합니다.
- 주택자금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분, 임대차예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통장거래 내역)를 제출해야 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단일세율(19%)과 누진세율(6~45%)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는 단일세율이 누진세율보다 높으므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단일세율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외국인 기술자 요건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 만약,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이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4)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연구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본인 거주지 국가의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분 | 해당 조약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
2년간 면제 |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2개국 |
3년간 면제 |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
6.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3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까지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해야 됩니다.
2) 외국인이 국내・국외 모두 지급 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3)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세금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의료비는 세금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와 국내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