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이나 요즘이나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요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비싼 거주비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못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한 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저금리 대출받아 내 집 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래 세부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구입자금)
1) 지원대상
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단, 1주택자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입니다.
2) 대상주택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대출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금리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금리 적용됩니다.
5) 대출 지원기간
- 대출기간은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됩니다.
6) 대출 지원기간 이후 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7)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금리 하한선은 1.2%까지,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자녀 1.6~3.3%(5년) / 2자녀 1.4~3.1%(10년) / 3자녀 1.2~2.9%(15년)
8) 우대금리
-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조건(전세자금)
1) 지원대상
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단, 기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입니다.
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 대출 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됩니다
- 단, 전세계약이 연장되면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예시)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금리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금리 적용됩니다.
5) 대출 지원기간
- 대출기간은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됩니다.
6) 대출 지원기간 이후 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7)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금리 하한선은 1.0%까지,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자녀 1.1~3.0%(4년) / 2자녀 1.0~2.8%(8년) / 3자녀 1.0~2.6%(12년)
8) 우대금리
-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매매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신생아 특례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포함)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됩니다.
- (예시1) 2023년 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024년 12월에 둘째 출산한 경우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예시2) 2023년 1월에 첫째 출산 후 2023년 둘째 출산 후 2023년 12월 대출 신청한 경우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이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3) 2022년 1월에 첫째 출산, 20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024년 2월 대출신청 한 경우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이고, 20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때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가 인하(1명당 0.2%)되고,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이 연장됩니다.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