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운전면허 취소 규정 확인하기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 합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 음주운전이 가능하지? 명확한 법 규정을 모른 채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음주운전, 처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무면허

1.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탈러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오토바이 면허증)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전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청소년도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은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는 일반 오토바이와 같아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 300만원 ~800만원 정도 이니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를 구별하셔서 탑승하셔야 됩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단속되게 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수치 및 범칙금

구분 음주단속 수치 운전면허 범칙금
1 0.03%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0.03%이상~0.08%미만 100일 정지 10만원
3 0.08이상 취소 10만원
4 음주 측정불응 취소 13만원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보다 기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취소, 정지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처벌 규정 

구분 위반내용 범칙금
1 무먼허운전 10만원
2 음주운전 10만원
3 음주운전 측정불응 3만원
4 신호위반 3만원
5 중앙선침범 3만원
6 동승자 탑승 4만원
7 안전모 미착용 2만원
8 등화 점등 불이행 1만원
9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10만원(과태료)

 

이상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음주운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특히 안전에 아주 취약하므로 안전에 유의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음주 무면허 규정에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기자전거 음주 무면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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